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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급임원 선출 방법 안내

  • 작성자김**
  • 등록일 2026.09.02
  • 조회수 103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!


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67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으며, 202691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합니다.

 

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홈페이지-공지사항-897번 및 학교종이-학교안내문을 통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 이에 2학기 학급임원선거를 앞두고 학부모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학급임원 선출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.


학급임원 당선인 결정 방법 변경


구분

개정 전

개정 후

당선자 결정

과반수 이상 특표한 학생

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학생(최다득표자)

동점자 발생 시

별도 기준

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학생을 당선자로 결정

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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